[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임의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 대신 낸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대납자한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해 자신이 낸 절반의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등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자신이 낸 납입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임의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추경호 의원(새누리당) 등 의원 10명도 최근 20대 국회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임의가입)해 낸 보험료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 정부차원에서도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서면서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대납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현재 증가세를 보이는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을 더욱 촉진하고 노후보장 체계도 그만큼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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