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지난 3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전날까지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전날까지 총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로 모아졌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지만 작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이 이유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진다.
현실에서는 PC방,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월급 병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무관하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날부터 협상의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만 양쪽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타결 전망은 밝지 못한 상황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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