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을 강화하다. 디딤돌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 강화한다. 

또 겸업 등 규제완화,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도 촉진한다.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하는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 규모(7조2000원원)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1.6∼2.4%대로 인하한다.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해 월세 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전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등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 이자 1.5%의 우대형의 경우 기존 대상자에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추가한다. 연 이자 2.5%의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5000만원 이하도 가능해진다. 

대출 취급은행도 1개 기관에서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기관으로 늘린다. 배우자 명의 계약 시에도 세액공제 허용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자녀지원형으로 개선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란 노후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기존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 정부가 최대 2억 원을 연 1.5%로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새로 변경된 내용은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호 또는 실 등 별도가구)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리츠를 설립해 3억원 이하 아파트 1000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가구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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