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과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2주 뒤에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와 공방을 벌이게 된다.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와 SK텔레콤의 반론을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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