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 국회부터 변해야, 청렴 한국위해 신속 통과를
   
▲ 박주희 사회실장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시키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3월 누더기 법으로 통과됐던 김영란법은 적용대상 범주 논란과 위헌성 시비 등으로 대한민국을 1년 넘게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헌재의 결정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강 의원의 개정안은 우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권적 예외조항까지 신설되며 의원들에게 불리한 대목은 쏙 빠졌다. 대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되었다.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품수수 금지의 규율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를 불러온 점은 매우 심각하다.

   
▲ 김영란법에 의원 300명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사법의 대상인 언론인과 사학교사는 제외돼야 한다. 강효상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20대국회는 통과시켜야 한다./연합뉴스

또한 형사처벌 대상과 행위의 포괄적이고 모호함은 수사기관이 지나친 재량권을 휘두르고 법관은 자의적 기준으로 판결할 수 있다. 민간영역에 대한 공법(公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이 법적용대상을 원안대로 원위치 시킴으로써 김영란법의 치명적 결함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제1호 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20대 국회는 출발 한 달 만에 본회의장의 막말과 고성, 친인척 보좌관 채용, 허위사실 폭로 파문, 길들이기성 민감한 개인정보 요청 등으로 구태와 갑질을 답습하고 있다.

의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의 입법권과 행정권한이야말로 수많은 이해관계로 얽혀 그 사이에서 각종 이권다툼과 부적절한 금품수수 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 공직사회가 변하려면 국회부터 바뀌어야 함은 당연하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사회를 앞당기자는 김영란법의 기본 정신을 되새긴다면 20대 국회는 이번 강효상 의원의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20대 국회가 19대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청렴 대한민국 만들기에 선두하려면 반드시 이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길 기대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