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협상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노동계(근로자위원)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사용자위원)는 현재 액수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원과 603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뒤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만료된 법정시한을 보름가량 넘겨서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계가 계속해 수정 요구안 제출을 미루면서다.
전날 11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이 한발짝씩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노동계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는 안도 검토, 위원회 전통에 따라 공익위원 제출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로 요청한다는 조건으로 이날 전원회의 직전 자체 회의를 열어 심의 촉진구간을 논의키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될지는 이날도 불투명하다.
당초 두자릿수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악재를 만났다. 일부에서 올해 인상률(8.1%) 수준의 인상폭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협상에 강경한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15일과 16일 각각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만큼 16일 회의에선 공익위원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이 표결에 부쳐져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의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크지만 협상 타결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양측의 의결 조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이 협상 타결을 끌어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