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내년부터 4인 가구 월소득이 134만 214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복지제도의 기준인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7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p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p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해 2017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을 이행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대 134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는다. 이는 지난해(127만3516원)보다 5.23% 올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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