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내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즉시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OIT(2-Mthyl-3(2H)-isothiazolone)는 옥틸이소티아졸론을 말한다.

이달 일부 매체에서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이는 항균필터에 유독물질인 OIT가 함유됐다고 보도되는 등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신속히 조사·평가팀을 구성하고, 즉시 위해성 평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m3)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 

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 ~ 46%까지 방출됐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까지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 전·후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는데, 이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3M의 경우 OIT 항균 필터를 자진 수거 할 계획이다.

더불어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수거 등 선조치 후 안전성 검증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차량용이 아닌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서도 필터 내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품 내 사용되는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