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약 1개월을 앞두고 직무정지 당했다. 

IOC는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IOC 위원 90명의 명단에서 문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 개(***)를 표시했다. 이는 직무가 정지된 위원이라는 의미다.

IOC는 지난 24일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 허용 여부를 논의했던 긴급 진행위원회에서 문 위원의 직무정지도 함께 결론을 내렸다.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적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 패했다.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고나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체육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을 따낸 문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IOC선수위원으로 당선됐다.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문 위원의 임기는 다음 달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