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합헌 판결이 날 경우 재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공공기관 상대), 대언론, 대NGO(비정부단체) 접촉 행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계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유관단체, 언론 종사자 등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김영란법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는 지금까지 별생각 없이 해오던 '접대'도 포함된다. 이에 일반적인 대기업의 대관·대언론 부문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 관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책마련을 해야할지를 두고 다소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 금품이라도 동일인이 연간 300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대목 등 법안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무심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된 임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세부내용을 들여다보고 법에 저촉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대관 파트 등의 관행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법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래도 일부 후미진 부분이나 규모가 좀 작은 기업에서는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재계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의 방향성에는 동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혹여 김영란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의 근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정상적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부정청탁 접촉 등 개념의 모호성과 범위 때문에 실제 법을 집행할 때는 혼란과 불이익이 있을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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