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171억원으로 추정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전년 대비)는 2017년 2461억원 증가한다.  2018년 5196억원 감소하며, 2019년에는 4872억원 증가하고, 2020년 1552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이후에는 연간 518억원 가량 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수 효과가 2018년 5000억원 가량 줄었다가 2019년 다시 늘어나는 원인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때문이다.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내년 4월부터 인상된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4890억원 가량이며, 이 중 4분의 3이 내년에, 4분의 1이 내후년에 반영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수는 연간 1027억원, 부가세수는 391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는 연간 51억원 늘어나고 기타 세목은 발전용 유연탄 요인으로 인해 4538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1000억원),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19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4900억원) 등이고, 감소 요인은 근로장려세제 확대(-1000억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1100억원),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400억원), 출산 세액공제 확대(-300억원) 등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7252억원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805억원 줄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서민·중산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총 급여 6100만원 이하에 해당 된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말한다. 세부 계층별로는 고소득자 부담이 1009억원 늘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2442억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은 6243억원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3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대기업 세부담 증가는 대부분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에 영향을 받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