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토지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시점을 취득일로 수정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비사업용 토지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 기간에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땅을 말한다. 

정부는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60%에 달하는 중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사업용 토지와 같은 수준인 6∼38%로 낮췄다. 

세율 인하는 작년으로 끝났다.

이에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를 마련, 올해부터 적용했다. 

특별공제로는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까지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 취득 시점 기준을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올해 1월 1일로 잡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으로는 실제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토지 취득이 1년밖에 인정받지 못해 양도세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2019년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거래 절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었다. 

문제점을 막기 위해 보유기간의 기산시점을 토지 취득시로 수정했다. 예를 들어 현행세법상으로는 보유인정 시점이 올해 1월1일이라 3년이 지나는 2019년 1월1일 이후에야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팔려는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시부터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엔 양도소득세 과세 중 양도차익 10~30%가 차감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