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월세 거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28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12%로 인상한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가구주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때 월세로 낸 돈의 10%를 소득세에서 빼준다. 

매달 50만원씩 총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말정산 때 6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포인트 올라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연간 75만원 한도가 있어 월 63만원 이상 월세를 내는 경우엔 혜택이 전혀 없다.

그동안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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