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급성 합병증 치료에 쓰이는 혈액제제 '알부민', 고가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하보니'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늘어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출혈성 쇼크, 화상, 간경변증 등 급성 합병증을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약제다.
복지부는 심장, 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에게서 의견을 받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상황에서는 '알부민' 투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알부민'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180만 원(3주 기준)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알부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2만7000여 명의 본인부담금이 약 169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형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와 '하보니'도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 의약품은 치료 효과가 뛰어난 대신 약값이 수천만 원대로 비쌌다.
올해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C형간염의 특정 종류(다클린자 순베프라 병용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1b 유전자형, 유전자 3·4형 등)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29만7620원, 25만7123원 등으로 16.7% 내렸다.
12주 치료를 기준으로 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900만 원에서 7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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