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불법 고금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불법 고금리 피해와 관련해 상반기 상담 건수가 49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건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13건)보다 대폭 증가한 69건이었다. 

상반기 수사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규모는 14억7381만원이었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불법 대출 건수의 75.3%였다. 

경제 활동이 왕성한 30대 피해가 44.9%, 40대는 21.7%를 차지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대출을 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십계명'을 발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체 27.9%, 그 이외 업체 25%)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업체가 아닌 등록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하며,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유의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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