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앞으로는 감염병발생국에서 출발해 비발생국을 경유·체류하더라도 건강상태 질문서 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검역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강상태 질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 경우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국에서 출발해 비발생국을 경유·체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 감염병 발생국을 떠난 뒤 국내 입국 시점에서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 제출 의무를 갖게 된다. 주요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각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이다.

만약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의 액수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된다.

바뀐 제도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2월3일까지 6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도 운영한다. 

한편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데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 규정대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개정 법률은 발생국뿐 아니라 발생국의 인근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체류한 경우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인근지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따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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