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개인이 직접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P2P(Peer to Peer) 대출 서비스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대출 이자율과 투자 원금 손실 위험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P2P 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19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주로 '생활자금 충당'(47.9%)과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37.9%)을 위해 P2P 대출을 신청했고, 평균 대출 금리는 12.4%였다.

소비자원이 P2P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별도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5월말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업체에 따라 9.29~18.1%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출에 만족한 이용자는 46.8%에 그쳤고, 불만을 표시한 이용자들은 높은 대출금리(36.5%)와 정보·안내 부족(13.5%)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반대로 최근 2년 내 P2P 대출 서비스를 통해 돈을 빌려준 150명의 평균 투자액은 1224만원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0% 정도의 순투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P2P 투자 경험자의 52%는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배경(복수응답)으로는 '서비스 이용절차의 편리성'(60.3%)과 '투자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다양성'(51.0%)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정보·안내 부족(27.1%)·채무 불이행에 따른 원금손실(20.8%) 등 불만을 호소한 투자자들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P2P 대출 투자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으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모두 투자자가 감수해야한다"며 "특히 원금손실 같은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도 있는 만큼 P2P 대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P2P 대출은 별도의 법률 없이 대부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데, 대출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구체적 보호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P2P 대출을 악용한 불법적 자금모집 행위나 P2P대출 업체의 투자자금 횡령·부도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금융당국에 온라인 P2P 대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한국P2P금융협회에도 대출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투자 취소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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