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해 추가 심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는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3차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정부에 두 번째로 지도반출을 요청했다.
당초 현행법상 지도 등에 대한 국외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가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25일 이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면서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 측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2010년 국내 지도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이후 지도의 외국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재작년 말 지도의 외국반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자 구글은 지난 6월 다시 지도반출을 요청한바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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