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후 한진해운 선박이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하지 못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래싱업체들이 대금 체불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신항의 래싱업체 3곳이 1일 0시부터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래싱은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으로 이 작업이 안되면 컨테이너를 싣고내리는게 불가능하다.
한진해운이 기항하는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의 래싱업체는 3곳이다.
래싱작업 거부로 한진해운 선박은 부산에 입항해도 컨테이너 터미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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