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이내에 갚는다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2주일간의 숙려기간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게 됐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14일 이내에만 갚으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유이관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만,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철회권 해사 때 대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포크,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