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최근 자동차 트렁크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영상과 관련 경찰은 "A씨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은 하나, 영상을 제보했단 참고인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건 경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영상을 찍은 제보자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전북 순창의 한 도로에서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km로 달리는 영상이 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와 동물 학대 논란과 함께 영상 제보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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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화면 캡처 |
전북 순창에 살고 있는 A(50)씨는 추석을 맞아 벌초를 마치고 인근 어머니 댁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벌초에 사용한 예취기 때문에 트렁크 문을 닫지 않은 책 운전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tngu****'는 "뒤따르던 차량도 앞차를 세워서 조치를 취하도록 경적을 울리거나 했어야 하는데 SNS에 올릴 욕심만 생각하며 영상을 찍은듯하다", 'jmsh****'은 "제보자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으니 운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경우면 제보자도 비슷한 잘못 아닌가?"
또 다른 아이디 'qhdd****'는 "뒤에서 동영상 찍은 신 분은 오로지 SNS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네요. 운전하는 분이 찍지는 못했을 거고, 앞차를 세워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오로지 SNS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네요"라면 "50대면 다른 일도 아닌 조상 벌초 다녀오시는 분이 고의적 사고를 내진 않았을 것 같네요. 사심 가득한 동영상 제보를 하신 분이 더 나쁜 것 같네요"라고 비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시골에서 기르려고 어머니 댁에 맡길 겸 데려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강아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제 잘못도 크지만 사고가 난 것을 알았던 뒤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해서 알려줬더라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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