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정부가 오는 6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사실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6개월만에 시행령도 모두 완비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이미 관계부처와의 조율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했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했고, 8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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