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대형 회계법인들이 임직원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1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상세히 조사했다.
조사는 보유 종목 현황 관련 자기 점검표,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정보 화면, 지난 1년간의 거래명세·잔고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삼일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 30여 명이 감사 대상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작년에도 임직원 주식 보유 실태를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늘렸다.
이는 작년에 이어 올 들어서도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합동조사에서 수십 명의 소속 회계사가 같은 문제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 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삼정회계법인은 주식을 취득하면 2주 이내에 주식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매니저급 이상에서 전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삼정은 임직원이 주식 보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10% 이상을 표본 조사하기로 했다.
삼정에서는 최근 주식 보유 현황 보고를 일부 누락한 회계사가 승진에서 탈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과 한영 회계법인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의 보유 주식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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