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정상화를 위해 약속했던 6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21일 오후 7시30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 지원은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주로 미수금 운임인 매출채권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당시 2억달러(약 2228억원) 규모다.
긴급 이사회에는 대한항공 이사회 맴버 전원이 참석했다.
대한항공 이사회 멤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지창훈 사장, 조원태 부사장, 이상균 재무부문 부사장 등 사내이사 4명과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이윤우 거제빅아일랜드자산관리 회장, 김재일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사외이사 6명이다.
이로써 한진그룹은 애초 발표한대로 지난 13일 조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이번에 대한항공이 지원하는 6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 이사회는 지난 8일부터 수차례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의 긴급 자금 지원 방안을 장시간 논의했지만 수백억원의 거금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대한항공 주주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배임 등 법적 문제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원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더 이상 지원을 미루다가는 자칫 한진해운이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으로 판단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빚더미가 날로 커지고 있어 회생이 사실상 어렵고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하역 지체로 하루에만 약 210만달러(약 24억원)의 용선료와 연료비 채무가 발생하고, 법정관리 이후 발생한 미지급액만 400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 가액만 약 140억달러(약 16조원)인데 운송 지연으로 인한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액만 총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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