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산업은행이 최근 현대상선의 해외 화주들에게 발송한 편지에서 한진해운의 파산을 단정 짓는 듯한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 현대상선의 외국 화주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영문으로 작성된 이 편지에서 산은은 "한진해운 사태에도 현대상선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적 선사로서 글로벌 물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대상선 화주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편지에서 산은은 한진해운 사태를 언급하면서 "한진해운의 파산절차"(Hanjin Shipping's bankruptcy proceedings)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다른 문장에서도 "한진해운의 파산에 따른 심각한 글로벌 물류 위기"(serious global shipping crisis following Hanjin Shipping's bankruptcy)라며 한진해운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법정관리'가 아닌 '파산'을 뜻하는 'bankruptcy'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주요 외신에서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bankruptcy'와 'receivership'은 병용될 수 없는 명백히 구분되는 용어로, '파산'은 영문에서도 말 그대로 '파산'이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파산에 대한 언급은 산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최근 그런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 나온 표현"이라며 "의도나 악의가 담긴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해도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는 의미의 편지"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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