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금융당국이 허위 공시로 물의를 빚은 중국원양자원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애초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최근 담당 국이 바뀌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피는 곳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범위가 단순한 허위 공시 차원을 넘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공시국이 이번 사안을 검토했던 것은 허위 공시 내용이 회사 분기보고서에도 기재됐기 때문이다.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는 중요도가 높아 금감원이 직접 확인하고 허위 기재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제재를 가한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자 7월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중국원양자원이 허위공시를 한 데 대해 중국인 대표 장화리씨가 저가에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중국 공안이나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 측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원양자원 사태는 이날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사건과 관련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최 이사장은 이 회사가 2009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때 주관 증권사인 현대증권 사장을 맡았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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