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보건복지위 국감서 "학교 근처 담배광고 금지법안 필요"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강진석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한해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16.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한해 총 2224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담배광고 개수는 16.8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문제는 편의점처 내부에 진열된 담배 및 부착된 광고의 대부분이 외부에 노출된다는 점이며, 대부분의 담배 광고는 사탕, 캔디 등의 어린이, 청소년의 아이템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담배판매점에 자주 방문하여 담배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78% 증가하며, 교육기관 반경 100m 내 위치한 담배 광고의 노출은 학생 흡연의 큰 위험 인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학교 근처에서 소매점 담배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학교절대정화구역 소매점 담배 광고 금지’입법을 추진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에서의 담배광고는 청소년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현황파악, 국외 자료수집 등 근거자료를 충실히 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홍보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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