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시가 사업이 중단된 서울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12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자진해산한 구역에 89억3000만원, 직권해제한 구역에는 111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1205억원이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전세가격 폭등 등 시장상황과 맞물려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가 2012년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및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시는 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검증해 검증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해 주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용비 보조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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