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최근 4년 간 여의도 면적 17배 크기의 부동산(1조원 규모)이 '소유자 없는 땅'으로 판명돼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재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에 귀속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모두 49.48㎢로 나타났다.
이 면적은 여의도(2.9㎢)의 1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9762억원 상당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등기부나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국유재산법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한 이후 완전한 국유재산으로 귀속된다.
국가에 귀속된 '주인 없는 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25.6㎢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경기도(20.7㎢)가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5535억원으로 강원도(2915억원)를 넘어섰다.
박명재 의원은 "과거에 등록되지 못하고 누락된 토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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