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3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등 이번 삼성전자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 임시주총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선 투자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사안"이라며 "삼성전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이르면 다음주에 투자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27일 임시주총을 개최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한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삼성전자 주요 주주들에게 임시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최근 보냈다.
ISS는 삼성전자가 미국 HP로 매각하는 프린팅사업부 분할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또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이번 삼성전자 임시 주총 안건에 찬성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8.38%를 갖고 있어 단독 주주로는 보유 지분율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결정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과정에서 핵심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전자의 프린트사업부 분할 안건도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주주가치와 맞물린 사안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삼성전자 프린트사업부는 그동안 적자로 매각을 추진해 온 터라 이번 분할안이 기업가치 제고에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며 "이 역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들은 대체로 이견이나 논란이 없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사된다.
다만 보유 지분율이 3%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전체 주식 대비 0.5% 미만인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지침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주가치의 훼손을 가져오는 안건에는 반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