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랜드마크 72' 자산유동화증권(ABS) 논란과 관련해 "금융상품의 공모와 사모 판매 형태를 나눌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케이스로 보고 면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사모 형식으로 판매됐지만 사실상 공모 상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금감원이 조사 중이다.
미래에셋은 지난 7월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SPC당 49명씩, 총 573명의 투자자를 유치해 2500억원 규모의 사모 ABS를 발행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은 SPC당 50인 미만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모 형태를 갖췄다고 하지만 자본시장법에는 50인 이상에 청약 권유를 하면 공모해야 한다"며 "미래에셋은 최소 573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것이니 공모 형식을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제의 ABS 만기는 6개월 15일 후로 돼 있는데, 통상적인 6개월이 아닌 6개월 15일 후로 정한 것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 차환발행할 때 공모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편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초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지는 않았는지 보기 위해 상품 판매 때 이뤄진 전화상담 내용 녹취를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 원장은 "이 사안은 공모와 사모 상품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케이스로 판단하고 면밀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지만 녹취 내용도 들어보며 불완전판매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부문 대표는 "해당 상품에 하단에 2천억원 에쿼티를 받치고 선순위론 3천억원을 잘라 고객들에 판매한 것이다"며 "공모로 발행해도 기관투자자 등에 100% 팔릴 수 있는 상품이지만,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다 가져가지 못하게 사모로 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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