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철도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코레일이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파업 손해배상액도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당초 143억원에서 403억원으로 260억원을 추가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143억원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KTX를 제외한 열차운행률 감축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대체 인력 인건비 등 손해배상금액이 24일 기준 403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파업이 종결된 후 손해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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