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 경북 영덕군이 대게 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대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영덕군은 오는 15일까지 홍보와 지도를 한 뒤 내년 5월까지 대게를 비롯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반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고 업소명을 공개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적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영덕대게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