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의 주택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 부산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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