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전 재산을 모아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자들이 주택형을 고를 때 주요 잣대로 삼는 특별청약성적을 아파트 인터넷 청약의 독점 채널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누락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해당 사이트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묵살, 청약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9일 주택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분양 1순위 청약 전 진행되는 특별공급 접수는 당일 당첨 결과를 공개하도록 현행 주택법상 명시돼 있다. 특별공급의 당첨 소진률에 따라 단지의 흥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청약자들에게는 초미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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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전 재산을 모아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자들이 주택형을 고를 때 특별공급성적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고 있으나 아파트 인터넷 청약의 독점 채널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아파트 특별성적이 때로 누락되는 사례도 알지 못하고 해당 사이트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묵살, 청약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1순위 마감까지 특별청약성적을 미공개한 청약단지/아파트투유 |
특히 최초 아파트투유에 공지된 일반분양물량은 특공 당첨결과 이후 잔여물량이 더해져 최종 공급가구수가 결정되는데 청약자들을 이를 통해 청약 전략을 달리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분양단지는 특별청약 결과를 당일 사이트 등에 공개하지 않고 금융결제원에 관련 자료는 늦게 넘기는 등 청약자를 기만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네티즌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지난 2일 특공 청약을 진행한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는 당일 당첨결과가 아파트투유에 미반영됐다. 이는 1순위 청약 당일인 3일에도 반영되지 않아 청약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직전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자들이 쇄도한 '의왕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미사강변 호반베르디움 써밋'도 1순위 청약날 특별공급분이 일반청약분에 미반영되는 등 특공성적이 먹통이었다.
일부 분양 사업지의 경우 인기 단지는 특공청약자가 몰리면서 불가피하게 금융결제원으로 통보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다음날 업무 시간 전에 금융결제원에 통지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분양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특별공급 접수는 당일 오후 2시까지 받는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인기단지는 접수 자체를 하루 종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청약자들이 몰릴 경우 집계가 늦춰져 다음날 일찍 금융결제원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 주택청약기획팀 관계자는 "아파트 일반분양의 1순위 청약일에 특별공급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알지 못했다"며 "일반청약자들이 특별공급 결과를 1순위 청약 당일에 반영치 않은 데에 대해 민원이 없었다"며 발뺌했다.
그는 "분양사업장에서 특공 결과를 당일 또는 오후 늦은 시간에 전할 때 1순위 청약 전에 아파트투유사이트에 반영한다"며 "1순위 청약시간에는 만일의 시스템 사고를 우려, 특별공급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공결과를 시스템과 연계시키지 않고 별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발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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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전 재산을 모아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자들이 주택형을 고를 때 특별공급성적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고 있으나 아파트 인터넷 청약의 독점 채널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아파트 특별성적이 때로 누락되는 사례도 알지 못하고 해당 사이트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묵살, 청약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1순위 마감까지 특별청약성적을 미공개한 청약단지/아파트투유 |
결국 결제원과 건설사의 주장을 집약하며 특별청약의 집계가 늦춰졌을 때 1순위 청약 개시 전에 특별공급의 결과를 반영치 않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청약자를 외면한 무사안일의 행정편의적 사고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거주 한 청약자는 "청약열기가 뜨거운 단지의 1순위 청약 주택형을 결정 시에 특별청약성적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아파트투유와 분양사이트에서 뜨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십년 넘게 모은 수억원의 전 재산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청약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제공도 외면하는 청약시스템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결제원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1순위 당해·기타지역 청약일정 분리,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 등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개정된 시스템은 서울의 경우 ▲1일차 특별공급 ▲2일차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3일차 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 ▲4일차 2순위 접수로 분류한다.
단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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