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가 주장해온 지방사무 이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가 30%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도시건설 업무를 이원화하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청이 가진 14가지 지방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순히 토지 매각에만 집중하고 자치단체장(세종시장)은 심의·인허가만 진행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세종시 신도시에 대한 도시건설 계획수립·인허가·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행복청으로 일원화해 초기 단계부터 도시 디자인을 설계해 왔다는 의견이다.

행복청은 "국가 주도하의 신도시 건설 업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면 굳이 국가 예산 투입할 필요 없이,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 발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복청 권한의 14개 지방사무를 세종시에 넘겨 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달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은 주장이 구체화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0일 "개정안은 시민 불편해소, 자치권 보장,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며 "행복청은 자치사무보다는 도시발전을 견인할 기업, 대학 유치를 통한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복청이 수행하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 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고, 행정자치부 전신인 안전행정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기업과 대학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하고, 세종시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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