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당국이 (주)위리치펀딩(구 웰스펀딩)에 대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취소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주)위리치펀딩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임원 해임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위리치펀딩이 등록 취소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리치펀딩은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했다. 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억6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했다.
이에 따라 위리치펀딩에 대해 등록취소, 과징금 1억3300만원, 임원 1명에 대해 해임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9일부터 20일까지 (주)위리치펀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리벤, (주)듀오아이티 등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곳의 결산서류 게재장소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등록취소로 인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며 "위리치펀딩 등록취소로 홈페이지가 없어져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장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 취소 등 사유 발생 때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예탁원)에 게재토록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도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위반 사항 발생 때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