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11·3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1순위 자격 강화와 재당첨 제한 등 바뀌어진 청약제에서 어떻게 청약해야 하는 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서울대 입구'를 비롯해 '신촌 그랑자이, '목동 파크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의왕 센트럴 푸르지오',수원 영통 아이파크 등 수도권에서만 모두 17개 단지가 이날 1순위 청약에 이어 동시 분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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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부동산대책 청약과열 조정 지구 |
이들 단지를 포함, 전국에서 30여개 단지가 청약에 나선다.
특히 이들 단지 가운데 서울 모든 분양단지 등은 11·3부동산 대책 상의 과열 조정 지역으로 처음으로 1순위 청약자격에서 2주택자는 제외된다.
또 이들 단지 가운데 서울 강남 4구와 동탄 등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강북 재개발 등 대부분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1년 6개월간 제한되며 의왕은 종전처럼 전매 제한이 6개월 등이다.
과열 조정지역이 아닌 수원과 의왕,울산, 광주 등은 종전처럼 분양권 전매가 6개월, 1순위 청약자격은 조정지역처럼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자들이 유의할 사항의 하나는 동시(성)분양이라고 하더라도 당첨자 발표날짜가 다른 까닭에 종전처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과열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순위 청약자는 청약통장을 보유치 않아도 된다. 조정지역에서 2순위 청약통장 사용의무화는 내년 분양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약자들이 11·3부동산대책 이후 청약을 둘러싼 혼선을 GS건설의 협조로 알기 쉽게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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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청약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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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2주택자 등 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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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은 어떻게 적용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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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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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당첨 제한기간 |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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