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서 첫 번째로 법정에 선 50대 여성이 떡값의 두 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 원을 부과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55·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인이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해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데다 환가의 가능성이 큰 점, 떡이 A씨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4만5000원)의 2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

A 씨는 지난 9월1일 춘천경찰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가로챈 지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28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B씨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했고, 떡의 출처를 조사한 경찰은 떡을 받은 지 30분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떡을 돌려보냈다. 

이후 청탁금지법의 신고절차에 따라 춘천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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