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구했다.
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한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 특검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15일에도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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