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산관리회사(AMC)가 서로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는 AMC로 인가를 받아 리츠들이 투자한 임대주택·호텔·오피스 등 부동산을 위탁받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AMC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AMC가 자신이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AMC는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는 이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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