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및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등이 담겼다.
우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가 구체화된다.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켰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도 추가됐다. 국토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 이상 사용 건축물에만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