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오는 2019년까지 32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들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2008년부터 3년 단위로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현재 270개에서 320개사로 늘리고, 성과 공유 과제도 3305건(누적)에서 4200건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2차, 3차 협력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계속 추진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은 올해 중 185개로 늘린다. 평가 대상 기업은 2015년 149개 사에서 2016년 169개 사, 2017년 18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2014∼2016년) 당시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운용된 금액은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 91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업체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현금을 조기에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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