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만기 적금을 가족 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 전 총장측이 해명에 나섰다.
반 전 총장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증여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사실상의 증여라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경향신문은 반 전 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만기가 된 예금과 급여소득 중 1억원가량을 아들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본인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측은 이에 대해 "2005년 장남의 금융자산 증가에 대해서는 12년 전의 일로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2004년에 총장 본인의 적금이 만기되어 그 금액을 곧 있을 장녀 결혼식 경비로 쓰기 위해 당시 다소 금리가 높은 장남 보유 은행계좌에 예치했다가 장녀 혼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측은 "이로 인해 재산 신고상 장남의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공직으로 있을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공직자재산신고 담당부서로부터 재산신고에 대한 추가 보완이나 정정 요청이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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