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잠실주공 5단지가 연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측과 아파트 층수 규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내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
시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조합측에서는 50층을 고수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고 15층, 30개동, 총 3930가구의 규모로 4개 동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원칙적으로는 50층 건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거지역 공동주택 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2030플랜'을 근거로 조합의 재건축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내 사업추진이 좌절되면 잠실주공5단지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내년부터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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