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상반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2만8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1~6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개 단지 2만7522가구로 조사됐다.
|
|
|
▲ 청약조정지역 주요 분양 단지/자료제공=닥터아파트 |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정지역은 37곳으로 ▲서울 25개구 민간택지 공공택지 ▲과천 성남 민간택지 공공택지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이다.
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 대상인 세대주 역시 1, 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 또는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제한은 11.3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되며 세대원도 적용된다.
2순위 지원에서도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강남구 등 서울 강남 4개구 및 과천 성남(공공 및 민간택지)과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30%에 달한다"며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