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 '소신파' 의원들이 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기한 종료를 일주일 넘긴 시점 박근혜 대통령 등의 혐의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이런 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에는 최종 수사발표를 중단할 것과 함께,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출한 것을 박영수 특검이 시인한 만큼 내부 유출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진태·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특검법 12조에는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어떤 증거가 있다 등을 발표하게 되면 이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밝혔다.
회견 대표자로 나선 김진태 의원은 '수사과정 발표' 개념과 관련 "누구를 불러 조사한다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거나 기소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수사가 다 끝난 다음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특검은 (2월28일 부로) 수사기한이 다 지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지위도 없다. 마치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다. 특검이 편파적인줄로만 알았더니 아주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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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김진태·전희경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그러면서 "불법행태가 아주 대놓고 벌어지는데 우리 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단호하게 피의사실 공표죄로 당 차원에서 (특검을)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발표한다는 건 '나 대놓고 범죄하겠다, 피의사실 공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그게 다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적이 있고 특검 자체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시인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출신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스스로 시인해 놓고, 그걸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예 기자들을 불러놓고 또 한다니 '재범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배석한 강효상 의원은 "검사는 공소장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검이 언론 브리핑을 공공연히 해온 것은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치특검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전희경 의원은 "수사결과를 오늘 오후 2시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미 어제(5일) 저녁부터 언론을 통해 특검이 발표한다는 주요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다"며 "특검은 이런 걸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밝히는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피의사실을 유출해왔는데 집대성해서 한번 더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특검이 언론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응하면서 이 사안을 법률적 문제가 아닌 그저 사회이슈화하는데 급급해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특검과 야권의 '모종의 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야당 의원이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내고, 수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 와서 (청문회) 위증을 고발해달라 하고 야당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결과 발표도 상호 연락 하에 이뤄졌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 단독추천된 특검이 이번 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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