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청년 전세임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가 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청년층·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주택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공공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선도사업(판교신도시) 200가구가 올해 착공하고, 수원·용인 등서 1000가구를 새로 선정해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낼 계획이다.

노후 주택을 사들여 재건축·리모델링한 뒤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올해 2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실시된다.

대학생·취업준비생·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전세도 올해 1만가구가 나온다. 청년 전세임대 6000가구·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등이다.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 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올해 2000가구 규모로 예정돼있는 청년 매입임대리츠도 이달 중 매입공고를 내고 사업을 진행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위탁운영을 맡는 LH가 직접 매물을 찾아나선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자금 지원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2억원까지는 1.5%의 이자가 적용되고 2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다.

대학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로로 활용된다. LH와 대학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퇴거도 공동으로 관리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지원된다. 

사회적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대출심사 기준이 마련된다. 사회적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원리금에 대해서는 HUG가 지급보증을 선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올해 착공 예정 물량은 1차 사업지 1000가구다. 

국토부는 2차 사업지 1000가구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승인을 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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