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36.3%로 건강보험(17.3%)의 2배에 달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최근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총 3647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 전체 1만6680개 가운데 0.7%인 107개 항목, 전체 의료기관 중 10.9%인 병원급 이상만 공개하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은 의원급이 5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순이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컸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입원(33.2%)보다 외래(50.9%)가 컸고, 병원규모별로 보면 의원급 외래에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62.7%에 달했다.
이는 그동안 과잉치료 논란이 있었던 도수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치료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개발원은 의원급의 비급여 비중이 높은 만큼 진료비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