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앞으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선정하고 지난달 27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한카드 한 곳에서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곳이 추가 선정된 것이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 미만인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롯데·현대카드는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9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연간 환급한도는 애초 연간 10만원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연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또 유류구매카드로는 유류만 사들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물품도 살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류만 살 수 있어 카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유류 외 물품을 사더라도 환급은 유류 사용분만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수의 카드사 선정과 이용 법위 확대로 환급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류구매카드로 산 유류를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가산세(환급세액의 40%)가 부과되고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부정환급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